사업자등록을 하고 여러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 방법과 절차를 1분 만에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업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세금신고에 대한 부분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을 잘 읽어 보시고, 꼭 불이익이 없도록 안전하게 폐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폐업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해서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시간도 벌고, 방법과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홈택스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1.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상단 중간에 이름 옆에 "사업장 선택"을 클릭합니다.
4. 사업자정보를 확인하고, 엔터를 누르면 사업장정보로 전환합니다. (알림창이 뜨는 경우 엔터를 바로 누르면 됩니다)
5.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부분을 클릭합니다.
6.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카테고리에서 휴폐업 재개업 신고 휴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7. 기본 인적사항, 신청내용, 서류 송달장소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첨부서류는 별도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 신고를 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알림이 뜨게 되면 완료된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셨으면, 폐업신고는 완료되었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주의사항(부가세 신고 필수!!!)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신고를 하는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1원이라도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1원도 수익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지만 폐업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럼 1원이라도 수익이 있었던 사업장이라면 폐업 신고 후 바로 부가세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세신고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알림 창이 뜹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줍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