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긴급하게 복지 지원이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 핫라인으로 연결하여 도움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으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생활보장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무료로 상담해 보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콜센터는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핫라인이니 안심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많은 사라들이 찾는 긴급복지 핫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에서 하는 일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복지 관련 상담을 24시간 동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던 상관없으니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복지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분들, 기초생활보장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상담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핫라인 : 010-4419-7722
- ▶ 24시간 동안 상담원이 직접 통화를 합니다! 문자도 가능합니다.
- 전용 콜센터 : 031-120-0
- ▶ 콜센터 상담 후 전문상담원 연결이 됩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제도
여러 상황들로 인해 위기상황에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생계와 관련된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에서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생계지원 162만 원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435,000원 이내
- 복지시설 이용 1,494,000원 이내
▶ 선정기준
- 1인 가구 : 월 소득이 약 155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2인 가구 : 월 소득이 약 259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3인 가구 : 월 소득이 약 332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4인~6인 가구는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1인 가구에서 7인 가구까지 다른 조건으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금액과 지원조건은 아래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1인 623,368원
- 의료급여 : 1,000원 ~ 2,000원
- 출산 & 장례비용 : 출산한 사람들이나 수급자의 장례를 한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산은 1인당 70만 원, 장례는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
- 주거급여 : 1인 가구 기준으로 255,000원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다르게 금액을 지원합니다.
▶ 사업별 담당 콜센터 및 홈페이지
지원하는 종류마다 담당부서와 연락처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신청조회 바로가기 www.bokjiro.go.kr(복지로)
- 주거급여 : 주거급여콜센터 ☎1599-0001(국토교통부), 신청조회 바로가기 www.myhome.go.kr(마이홈포털)
- 교육급여 : 교육급여콜센터 ☎031-1396, 신청조회 바로가기 oneclick.moe.go.kr(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