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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2026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나이)

by 소문난정보꾼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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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재산기준·금융재산·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바로 확인하기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대상자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께 매월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새롭게 신청 가능한 분은 1961년생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3.39MB

 

구분 내용
나이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소득 조건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제외 대상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6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버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인상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2026년 선정기준액 2025년 대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19만 원 인상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30만 4천 원 인상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 집·토지·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상향돼 일하는 어르신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3. 기초연금 재산기준 (금융재산·일반재산 계산법)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 4억 원 아파트(대출 1억 원)가 있다면 (4억 - 1억 3,500만 - 1억) × 4% ÷ 12 = 약 55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적금·주식 등이 포함되며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잔고가 많더라도 기본 공제와 부채 차감 후 환산되므로 실제 영향은 계산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하니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산 방법과 노령연금과의 차이, 신청 방법까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신청방법 총정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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