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재산기준·금융재산·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대상자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께 매월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새롭게 신청 가능한 분은 1961년생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한 달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내용 |
|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
| 소득 조건 |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 제외 대상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6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버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인상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대비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19만 원 인상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이하 | +30만 4천 원 인상 |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 집·토지·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상향돼 일하는 어르신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3. 기초연금 재산기준 (금융재산·일반재산 계산법)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 4억 원 아파트(대출 1억 원)가 있다면 (4억 - 1억 3,500만 - 1억) × 4% ÷ 12 = 약 55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적금·주식 등이 포함되며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잔고가 많더라도 기본 공제와 부채 차감 후 환산되므로 실제 영향은 계산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하니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등)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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