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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홍보 비용 정부지원 받으세요!(최대400만원)

by 소문난정보꾼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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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서 마케팅 홍보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 신청하여 가게 운영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기업의 대한 기준은 아래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산하기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본 사업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20%는 자부담을 내야합니다. 

 

지원금액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의 경우에 최대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디자인과 브랜드개발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자부담 예시 (단위 : )
사업명 지원금액 자부담 총금액 부가세 수혜기업 부담금액
디자인 및 브랜드개발 2,000,000 400,000 2,400,000 240,000 640,000
홍보물 제작 2,000,000 400,000 2,400,000 240,000 640,000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4,000,000 800,000 4,800,000 480,000 1,280,000

 

 

 

지원내용

구분 사업명 최대 지원금액 지원내용
홍보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개발 2백만원 BI·CI, 포장용기 등 패키지 디자인
홍보물 제작 2백만원 리플렛, 카다로그. 홍보책자 등
판로개척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4백만원 (개별)기업이 원하는 전시박람회 참가
* 기업당 1개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과제별 수혜기업 자부담 20%(부가세 별도)

디자인과 브랜드개발이라는 것은 기업의 브랜드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제품 포장용기 디자인을 바꾼다는지, 로고를 바꾼다던지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가게를 운영하거나 홍보물을 만드는데 있어 가게 이미지에 맞는 로고가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만들면 좋을것 같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말그대로 사업과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홍보물 제작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카다로그, 리플렛, 디자인을 인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의 경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할때 발생하는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해당 비용을 업체에서 모두 납부하고 난뒤, 관련 영수증을 결과물과 함께 제출하면 지원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마케팅과 관련된 행위들을 홍보물이나 전단지 등 다 만들고 난뒤 만들어준 업체에게 돈을 지급하고 난뒤 그 영수증과 만들어진 홍보물을 센터로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나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정부지원기관에서는 대부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   내 용   일 정
   
사업공고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05.30~
06.22. 까지
   
지원업체 선정심사
(서면평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지원업체 선정
  06.26.
   
대상자 선정
(협약서 작성)
  선정된 대상자 협약서* 작성 및 진행 절차 안내
(*지원금 부정사용금지 등에 관한 협약체결)
  6~7월 중
   
사업 추진 및 결과물 제출
(결과물 확인 현장실사)
  결과물 및
정산서류 제출 확인
  10.20. 까지
   
지원금 지급 및 사업완료   지원금 지급
(기업별 사업비 20% 및 부가세 자부담)
  ~ 11.30.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대구지역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기업의 의미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장애인인 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대표자가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장애인기업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법령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려워 보일수 있지만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표자가 장애인이어야 하고, 조건이 되는 사업체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방법

아래에 있는 공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사이트(공공구매종합정보)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6월 22일(목) 18시까지 이며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사업자를 등록하고 개시한날로부터 7년이 초과한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흥이나 사치 향락업종, 사금융,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사업이던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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