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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전 추심 대응 방법 총정리

by 버머동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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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이용하고 나서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가 되게 됩니다. 연체의 기간이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해당금융권에서 나의 정보가 추심부서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이때 추심원들이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독촉하게 되는데 이때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아무 걱정 안 되게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끝까지 다 읽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기 전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상환계획이나 워크아웃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상담 바로가기에서 전화, 방문, 인터넷 상담 모두 가능하니 꼭 한번 상담받아보세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커뮤니티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각종 상황에 처해진 많은 사람들의 자기 상황을 공유하고 또 채무조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필요한 내용은 키워드로 검색해서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글과 댓글 참고해서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고 상황이 좋아지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겨내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추심원 전화 대응방법

추심원은 그들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격앙되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를 조정해 주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갚을 거니깐요.

 

그래서 추심원이 전화 오면 당당하게 말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해서 갚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추심원이 신청은 언제 했냐? 그냥 지금 갚는 게 이득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할 겁니다. 어쩔 때는 채무원금을 조금 깎아주겠다. 지금 바로 상환하는 게 어떻겠냐 등의 말을 합니다. 그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채무원금이 깎인 경우 상환이 가능한 분들은 그때 상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심원들들의 공통적인 업무는 채무자에게 어떻게든 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손해를 하고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목적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원금이 깎여도 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갚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끊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후부터 독촉 추심 전화가 안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당당하게 말한 후 이후부터 독촉전화가 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얘기를 했고 추심원이 어떻게 말했는지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의 후기를 통해 진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심 일을 하는 분들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체 1개월이 지나서 추심원이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한다고 했을 때 채무자분들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상환계획을 한다고 밝히면 추심원들이 "아! 그럼 3개월은 돼야겠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 이후부터 사실상 전화하는 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어차피 3개월이 지나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채권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최소 3개월은 지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크게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심원이 방문한다고 할 때 대응방법

추심원은 우리들의 동의 없이 내가 있는 집이나 사업장으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 전화로 방문한다고 얘기하면 시간이 안된다, 출장이다 등등의 말로 방문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나타나있습니다. 아래 3가지 법률조항만 봐도 충분하실 겁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만약 우리가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방문하였다면 그 사실을 증거로 남겨놓으세요. 위의 법처럼 오히려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추심원 대응 결론

결론적으로 추심 상황에 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를 갚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 말은 들은 추심원은 사실상 추가로 전화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려면 최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추심기관에서 채권을 법적으로 넘겨서 진행하려고 하면 그마저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0일째 되는 날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전 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지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후, 미납, 실효 이 글만 보면 걱정이 싹 사라질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후, 미납, 실효 이 글만 보면 걱정이 싹 사라질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나면 심시기 간 이후에 승인이 되게 됩니다. 이후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율을 감면받게 되어 이자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감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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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결국 3개월은 고통의 시간이 아닌 여유의 시간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상환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대로 하시면 되고 그 계획을 추심원에게 그대로 알려주면 됩니다. 간혹 어떤 카드사는 추심이 심하다더라, 어떤 은행은 위협을 준다더라 등등...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제도를 이용해서 정당하게 채무를 갚을 거니깐요.

 

우리가 모르는 만큼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용과, 법 그리고 제도를 정확하게 안다면 제도권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부터 받고 천천히 하나씩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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