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화하여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이후 신청)
1. 온라인 신청 : www.esingo.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서비스)
2. 우편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업 본사 소재지 기준)
지원기간
6개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면 1차 지원이 되고 이후에 1개월 이상 고용이 추가적으로 유지가 되면 월별로 추가해서 최장 1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 해당연도 | 구분 | 지급단가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기x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
| 2022년 발생분까지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 2023년 발생분부터 |
경증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 경증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 중증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
| 중증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 단,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와 단가를 비교하여 더 적은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됩니다)
제출서류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