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화하여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이후 신청)
1. 온라인 신청 : www.esingo.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서비스)
2. 우편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업 본사 소재지 기준)
지원기간
6개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면 1차 지원이 되고 이후에 1개월 이상 고용이 추가적으로 유지가 되면 월별로 추가해서 최장 1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해당연도 | 구분 | 지급단가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기x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
2022년 발생분까지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2023년 발생분부터 |
경증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경증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중증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
중증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 단,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와 단가를 비교하여 더 적은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됩니다)
제출서류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