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는데는 엄청난 용기와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금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창업 초기비용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업 초기비용이라고 하면 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브랜드 개발 비용, 마케팅 홍보 비용, 홈페이지와 APP제작 비용, 집기구입비, 폐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을 시작할때 흔히들 초기자본금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 비용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될 수 있으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임대료 부분일것이고 다음에는 매장 인테리어 요소나 마케팅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비용을 지원합니다.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비용을 80%를 지원하고, 20%는 신청자 자부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지원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2천만원의 20%인 400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지원제외 업종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아래 업종은 지원제외 업종 리스트이며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에서 제시하는 공통적인 업종표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28일 17시 도착분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17시 도착이라는 것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접수가 완료되는 시간이며, 해당 시간을 꼭 지켜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을 보내셔도 되고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니 이메일로 접수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아래는 접수처 현황입니다. 꼭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접수방법으로 신청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
주소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
접수메일 | changup@debc.or.kr * 23년도_창업사업화지원사업_000(신청자 이름)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
전화 | 02-2181-6534 |
담당자 | 창업지원부 박미소 주임 |
신청자격
이 사업은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지원대상은 예비 창업장애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 장애인분들과 장애인인 본인이 대표가 되어 사업이나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아이템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난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입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온라인교육부터 먼저 수강하고 난 뒤 사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절차 | 방법 |
온라인 교육 신청 | ① https://start.debc.or.kr 접속 ② 온라인 교육 선택 ③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④ 성명·연락처·성별·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⑤ 강의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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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수강 | 온라인교육은 기초·역량강화·재기교육의 3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 교육 당 10강~14강 까지 제공/ 강의 진도율 8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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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신청 | ① 수료 후 수료증 신청버튼 선택 ②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업로드 ③ 수료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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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 승인 및 수료증 발급 | ① 수료증 신청자에 한하여 센터의 확인 후 수료증 발급 승인 ② 수료증 발급 승인 이후 http://start.debc.or.kr 접속하여 My교육실 로그인 후 수료증 출력 가능 |
심사항목 및 배점
많은 분들이 지원사업을 신청할때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정부지원사업에는 다수의 대상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심사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도 1차 서류심사가 합격하고 난뒤 2차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서류심사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지 그리고 2차 면접심사에는 신청자의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알수 있는 기준표가 제시됩니다. 그러니 꼭 이 기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난뒤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서류심사때 보는 평가 항목들입니다.
다음은 서류 1차 합격을 하고 난뒤 2차 면접을 할때 심사위원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질문할지 예상 할수 있는 심사항목입니다.
심사 기준만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이러한 사업에 선정될 확률은 아주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준비 잘해서, 피같은 내돈 아낄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