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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최대30만원 신청방법

by 소문난정보꾼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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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지역별로 다르니 아래 해당 지역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인천지역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경기지역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부산지역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대구지역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경북지역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경남지역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세종지역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충남지역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위의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 링크를 눌러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지역 내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로 연락하셔서 먼저 지원사업이 있는지 접수를 받고 있는지 확인 뒤 방문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지금 현재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중이라면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보증기관에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증에 가입 하면 보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 살려는 집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최대 30만원을 신청한 사람의 계좌로 받을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해당 됩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입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사람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일 것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 만 34세 이하
  • 부산 만 34세 이하
  • 전남 만 45세 이하
  • 그 외 만 39세 이하

 

(공고문)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문(수정).pdf
0.45MB

 

2. (FAQ)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pdf
0.32MB

 

 

통합콜센터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접수를 받는다고 하면 그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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