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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과태료 부과 주의하세요!

by 버머동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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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버스요금 인상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 등의 일들이 있는데요 꼭 확인하셔서 피 같은 내 돈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도위 1분만 주차 정차해도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내 차량이 불법주정차로 찍힌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서 최근 단속내역과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혹시나 내차로 밀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 원으로 부과가 됩니다. 평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도 위에 잠깐씩 주차를 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 꼭!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2.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요즘엔 뭐 이리 다 오른다는 얘기밖에 없는 건지.. 갑갑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버스 요금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하반기 요금 인상(출처:연합뉴스,서울시)

 

날짜는 8월 12일부터입니다!

 

 

 

 

 

버스 기본요금 300원에서 700원 정도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하철은 10월 7일 이후에 150원 정도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간선 지선 : 300원
  • 순환 차등 : 300원
  • 마을 : 300원
  • 심야 : 350원
  • 광역 : 700원

 

3.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

그동안 정부에서 급등하게 된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시행했었는데요, 이 조치가 8월 31일부터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하조치 종료를 하게 되면 유류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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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 경유는 리터당 212원

 

약 200원 정도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현재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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